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특례 사업을 개시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규제특례 내용
자율주행 로봇이 보행자로 및 횡단보도 등을 주행하며 건물 내 이용자에게 음식배달 서비스 제공
2. 규제특례 구역 · 기간 · 규모
• 구역 :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일대
• 기간 : 2023.10.04. ~ 2025.10.03 (2년)
• 규모 : 최대 3대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1) <경찰청> 요구 조건 및 조치 사항
- 현행 법령상 보도 통행을 위해서는 “보행자와 유모차,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”만 통행 할 수 있음
- 무인 로봇 산업의 확산을 위해 실증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, 안전한 실증을 위해 무인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이 확보될 필요
■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
-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(실내안전성 테스트) 확보
-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
- 충분한 보도 폭 확보
-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
-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
- 실증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
-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
- 단계별 계획에 따른 실증
2) <행정안전부> 요구 조건 및 조치 사항
- 요구조건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 22조*에 따라 자율주행 로 봇의 주행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*보행안전법 제22조(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) :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 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
- 실증구간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(구역, 일정, 시간, 노선, 방법 등)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(경기도 성남시)와 협의 추진
- 보도(산책로)를 이용할 경우 상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
-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
- 보호구역 실증 주행시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행속도 설정
- 실증 주행시 안전요원 필수 동행이 원칙이나,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중 기 업이 희망하는 경우, 원격관제 당사자를 책임 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주율주행 로봇을 총괄관리 하도록 하고, 횡단보도, 이면도로, 차량교차로 등 사고위험이 높 은 구간에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
-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실증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 전사고 발생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
-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한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후 실증시작
3) <개인정보보호위원회> 요구 조건 및 조치 사항
- 자율주행 로보의 카메라는 해당 로봇의 이동에 따라 촬영 범위가 수시로 변동되 므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“보호법”) 제25조는 적용되지 않고 제15조* 등에 따른 일반 조항 준수 필요 *정보주체 동의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 가능
- 다만, 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0조의3제7항,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가능
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(안)
-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후 본 실증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 (보호법 제3조제7항)
-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운용 시간·장소, 촬영범위·목적, 촬영영상의 처리 방법 등 을 보행자 등의 모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·부착 할 것 (보호법 제15조제1항, 제25조제4항)
-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 (개인영상, 차량번호 등)는 배달 완료 후 지체없이 삭제하고 외부로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을 것 (보호법 제21조,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)
- 자율주행 고도화 및 딥러닝을 위해 영상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시간·비용·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 (높은 수준의 비식별 처리 후 원본 파기)할 것 (보호법 제58조의 2)
- 자율 주행 배달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는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(보호법 제25조 제5항)
- ‘개인정보 처리방침’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, 송수신 암호화 등 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,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리·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(보호법 제29조, 제30조, 제31조)
-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,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■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-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1사고당 10억, 총보상한도액 10억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네이버랩스 주식회사에서 전액 배상
5. 기타 장관이 제품 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- 네이버랩스 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 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 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- 네이버랩스 주식회사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